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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49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한 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등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규정의 정비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관리주체가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대표발의 하영제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13
위원회 회부2021.07.14
위원회 상정2021.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한 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등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규정의 정비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관리주체가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업무를 의뢰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설안전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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