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9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는 1999년 도입 이후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ㆍ중립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재정 과정에서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재정 운영을 효율화하는 데에 기여하였음. 그러나 다양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과정 및 결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바,…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06
위원회 회부2021.05.07
위원회 상정2021.08.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예비타당성조사는 1999년 도입 이후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ㆍ중립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재정 과정에서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재정 운영을 효율화하는 데에 기여하였음. 그러나 다양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과정 및 결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바,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객관적ㆍ중립적 정보제공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제38조의2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밖에 조사 과정 및 결과의 정확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마땅한 심사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객관성ㆍ중립성에 대한 논란 역시 지속되고 있음.
이에 「국회법」상 전문위원의 업무 내용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비롯한 각종 조사 결과에 대한 심사를 명시하고, 국회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심사한 후 필요한 경우 정부에 재조사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결과의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4항 및 제84조의5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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