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6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약사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이 「약사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장이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5 공포
위원회 상정2025.11.20
위원회 의결2025.11.20
법사위 회부2025.11.20
발의2025.11.26
법사위 상정2025.11.26
법사위 의결2025.11.26
본회의 상정2026.08.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8.20
정부 이송2026.09.04
공포2026.09.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약사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이 「약사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장이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4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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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법률 제21932호) · 시행 2027-09-16 · 바뀐 줄 2 / 6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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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약사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요청(전자적 방법을 통한 요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신 설>
5.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93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약사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요청(전자적 방법을 통한 요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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