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106128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근리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2004년 3월 5일 제정되었음. 그동안 위원회의 활동으로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국가는 이러한 진상조사 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조치를 조속히…
대표발의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21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4 발의
발의2020.12.0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근리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2004년 3월 5일 제정되었음.
그동안 위원회의 활동으로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국가는 이러한 진상조사 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70년 가까이 고통받고 있는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하는데 한계가 있어 진정한 의미에서 명예회복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 설치 목적을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
나.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액수는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판결로써 지급한 위자료 총액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함(안 제11조).
다. 노근리사건 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노근리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나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보호규정을 신설함(안 제23조).
라. 추모공간 등의 조성, 추모행사 개최, 관련 연구 및 교육 사업 등을 수행하는 재단, 단체 등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25조).
마.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둠(안 제26조).
바.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공동체회복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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