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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9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사관 정년은 45~55세로 ’93년 정년연장 이후 지난 27년 동안 현재의 짧은 정년을 유지해 오고 있어 사회의 정년연장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출산율 감소로 점차 병역가용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숙련된 부사관, 준사관들을 활용하고 우수한 부사관, 준사관 자원 모집을 위하여 정년연장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서,…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4
위원회 회부2020.06.25
위원회 상정2020.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부사관 정년은 45~55세로 ’93년 정년연장 이후 지난 27년 동안 현재의 짧은 정년을 유지해 오고 있어 사회의 정년연장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출산율 감소로 점차 병역가용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숙련된 부사관, 준사관들을 활용하고 우수한 부사관, 준사관 자원 모집을 위하여 정년연장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서, 검증되고 숙련된 준위, 원사, 상사 계급의 연령정년을 2세 연장하여 직업 안정성을 강화하고 군 전투력을 상승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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