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0373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무궁화는 1,000년 이상을 우리 겨레와 함께한 꽃으로 일제강점기에는 민족혼 말살 정책에 맞서 애국가 가사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 들어가는 등 남궁억 선생을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가가 무궁화 수호, 보급을 위해 헌신해 왔음. 국화(國花)는 나라와 민족을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1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무궁화는 1,000년 이상을 우리 겨레와 함께한 꽃으로 일제강점기에는 민족혼 말살 정책에 맞서 애국가 가사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 들어가는 등 남궁억 선생을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가가 무궁화 수호, 보급을 위해 헌신해 왔음.
국화(國花)는 나라와 민족을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으로서 미국,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에서는 국화를 법률로 정하여 그 위상을 높이고 있음.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에 의해 제작·게양·관리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는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화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화(國花)를 정하고, 그 선양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한민국의 국화는 무궁화로 하며, 국화가 되는 무궁화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국화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국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정함(안 제5조).
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국화의 선양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학교의 학생에게 국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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