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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46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 19의 영향 장기화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의 경제적인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상에는 현재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일반 국민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이에 부과되는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적 책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2
위원회 회부2021.03.03
위원회 상정2021.03.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 19의 영향 장기화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의 경제적인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상에는 현재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일반 국민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이에 부과되는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적 책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에 대해 법제화할 필요 있음. 이에 재난 발생 및 에너지 복지에 따른 도시가스요금을 관련 사업자가 감면토록 하되, 감면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에 처한 국민 및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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