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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5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로 인하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영세기업의 경제적 곤란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 등을 통한 언택트 소비패턴으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비대면 환경에 취약한 영세기업은 매출에 직접적 타격을 받고 있음. 비대면 시대 소비자의 주요 소비패턴 중 하나는…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8
위원회 회부2021.04.09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로 인하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영세기업의 경제적 곤란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 등을 통한 언택트 소비패턴으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비대면 환경에 취약한 영세기업은 매출에 직접적 타격을 받고 있음. 비대면 시대 소비자의 주요 소비패턴 중 하나는 TV홈쇼핑 채널을 통한 구매임. 영세기업은 판매 수수료 등의 문제로 홈쇼핑PP에 진입하기도 어렵고, 진입한다고 해도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편성하기는 어려운 환경임. 홈쇼핑채널 사업자도 현행법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영세기업의 상품을 적극적으로 방송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인센티브 규정 신설을 통해 홈쇼핑 채널 사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영세기업의 상품을 적극 판매 하도록 하여 홈쇼핑과 영세기업의 상생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홈쇼핑 채널 사업자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방송시간대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상품을 소개하거나 판매하는 방송을 하는 경우 또는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방송하는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의 납부의무를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둠으로써 국가와 홈쇼핑PP 및 중소기업 등이 상생 협력을 통해 어려운 경제적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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