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2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주변의 200미터 이내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일정한 행위 및 시설을 금지ㆍ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입법취지에서 본다면 교통유발 효과 및 사고위험이 높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주행하면서 음식물을 구매하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형태와 같은…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0
위원회 회부2021.01.21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주변의 200미터 이내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일정한 행위 및 시설을 금지ㆍ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입법취지에서 본다면 교통유발 효과 및 사고위험이 높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주행하면서 음식물을 구매하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형태와 같은 업종과 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할 경우 교통 혼잡으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상당히 높고 교육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으며, 이에 대해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의 보호 차원에서 특별한 조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중 소비자가 자동차를 주차하지 않고 자동차 안에서 바로 주문하여 식품구매가 가능한 업소를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 및 교육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0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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