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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47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정하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는 방역시설로서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前室), 울타리·담장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실의 경우 농장 또는 축사의 입구에서 방역복을 착용하고 신발을 소독하기 위한 공간이므로,…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25 발의
발의2022.11.2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정하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는 방역시설로서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前室), 울타리·담장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실의 경우 농장 또는 축사의 입구에서 방역복을 착용하고 신발을 소독하기 위한 공간이므로, 방역시설과는 구별되는 소독설비를 갖춘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함. 이에 전실을 방역시설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조문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9-14 (법률 제19706호) · 시행 2024-09-15 · 바뀐 줄 30 / 5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11.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ㆍ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민관 협조체계 구축
<신 설>
12.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조의4(중점방역관리지구) ①·② (생 략)
제3조의4(중점방역관리지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前室), 울타리ㆍ담장 등 방역시설을 갖추고 연 1회 이상 방역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발ㆍ손 소독 등을 위한 전실(前室) 등 소독설비 및 울타리ㆍ담장 등 방역시설을 갖추고 연 1회 이상 방역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그 지역에서 가축 사육이나 해당 영업 등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제3항에 따른 방역시설 을 갖추도록 할 수 있으며,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그 지역에서 가축 사육이나 해당 영업 등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제3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을 갖추도록 할 수 있으며,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4조(가축방역심의회) ① (생 략)
제4조(가축방역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중앙가축방역심의회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에는 수의(獸醫)ㆍ축산ㆍ의료ㆍ환경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지방가축방역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결과가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1. 관할 구역 내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2. 관할 구역 내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3. 관할 구역 내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4. 관할 구역 내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5.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중앙가축방역심의회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한 국제동향 및 질병별 방역요령을 조사ㆍ연구할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에는 수의(獸醫)ㆍ축산ㆍ의료ㆍ환경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연구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제시한 가축전염병 방역기준 및 요령의 조사ㆍ연구2. 국제동물위생 규약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정부, 관련 생산자ㆍ소비자 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상호협력3. 외국의 가축방역기준ㆍ질병별 대응요령에 관한 정보 및 자료 등의 조사ㆍ연구4. 질병별 발생원인ㆍ전파확산 요인ㆍ차단방역ㆍ소독방법ㆍ진단요령ㆍ백신접종 방법 및 근절방안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앙가축방역심의회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한 국제동향 및 질병별 방역요령을 조사ㆍ연구할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항에 따른 연구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제시한 가축전염병 방역기준 및 요령의 조사ㆍ연구2. 국제동물위생 규약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정부, 관련 생산자ㆍ소비자 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상호협력3. 외국의 가축방역기준ㆍ질병별 대응요령에 관한 정보 및 자료 등의 조사ㆍ연구4. 질병별 발생원인ㆍ전파확산 요인ㆍ차단방역ㆍ소독방법ㆍ진단요령ㆍ백신접종 방법 및 근절방안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⑦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 (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7조 (소독설비ㆍ방역시설 구비 및 소독 실시 등) 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다만, 50제곱미터 이하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울타리, 방조망, 분무용 소독장비, 신발소독조 등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을 갖추어야 한다.
1.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다만, 50제곱미터 이하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분무용 소독장비, 신발소독조 등의 소독설비 및 울타리, 방조망 등 방역시설 을 갖추어야 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자가 소독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
1. 제1항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자가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⑧ ∼ ⑪ (생 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가축운송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장 또는 마을 단위로 가축질병 방역 및 위생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가축질병 관리수준의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장 또는 마을 단위로 가축질병 방역 및 사육환경 등 위생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가축질병 관리수준의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6.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실시 등을 위반한 자
6.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ㆍ방역시설의 구비 및 소독 실시 등을 위반한 자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49조 (생계안정 지원) ① (생 략)
제49조 (생계안정 등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계안정 및 소득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 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ㆍ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ㆍ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의4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방역시설 을 갖추지 아니한 자
1. 제3조의4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 을 갖추지 아니한 자
1의2. ∼ 5의3. (생 략)
1의2. ∼ 5의3. (현행과 같음)
5의4. 제1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
5의4. 제17조제12항을 위반하여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가축운송업
5의5. 제17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5의5. 제1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5의6. 제17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소유
5의6. 제17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
5의7. 제17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말소사유 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 을 신청하지 아니한 소유자
5의7. 제17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변경사유 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 을 신청하지 아니한 소유자
5의8. 제17조의3제11항을 위반하여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붙이지 아니한 소유자
5의8. 제17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소유자
5의9.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5의9. 제17조의3제11항을 위반하여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붙이지 아니한 소유
5의10.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의10.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의11.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706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발전과"를 "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ㆍ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민관 협조체계 구축 제3조의4제3항 중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前室), 울타리ㆍ담장 등 방역시설"을 "신발ㆍ손 소독 등을 위한 전실(前室) 등 소독설비 및 울타리ㆍ담장 등 방역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역시설"을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는"을 "중앙가축방역심의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에"를 "제5항에"로 한다. ③ 지방가축방역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결과가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1. 관할 구역 내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관할 구역 내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관할 구역 내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관할 구역 내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의 제목 중 "소독설비 및"을 "소독설비ㆍ방역시설 구비 및 소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단서 중 "울타리, 방조망, 분무용 소독장비, 신발소독조 등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분무용 소독장비, 신발소독조 등의 소독설비 및 울타리, 방조망 등 방역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소독설비를"을 각각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가축운송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위생관리"를 "사육환경 등 위생관리"로 한다. 제19조제4항제6호 중 "소독설비 및 실시 등"을 "소독설비ㆍ방역시설의 구비 및 소독 실시 등"으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생계안정 지원)"을 "(생계안정 등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생계안정 비용"을 "생계안정 및 소득안정 비용"으로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0조제1항 중 "방역시설"을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방역시설"을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4부터 제5호의10까지를 각각 제5호의5부터 제5호의11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4. 제17조제12항을 위반하여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가축운송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2항 및 제60조제1항제5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제한 조치 명령 등에 따른 소득안정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축의 소유자가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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