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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9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용적률 완화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기반시설 설치 등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공공기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속한 자치구뿐만 아니라 특별시나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음. 특별시ㆍ광역시 내 기반시설 불균형 문제를…

대표발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28
위원회 회부2022.03.29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용적률 완화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기반시설 설치 등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공공기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속한 자치구뿐만 아니라 특별시나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음. 특별시ㆍ광역시 내 기반시설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기여 광역화가 폭넓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신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만 제도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별시ㆍ광역시의 도시지역 내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이미 수립된 지역이 최대 90%에 달하는 경우까지 있기 때문임. 이에, 공공기여 광역화 적용을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 가능하도록 법령에 명시하여 서울 강남ㆍ북 균형발전이라는 입법 취지 및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2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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