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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6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근로자가 화학물질 등의 건강 장해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고 내년 1월에 시행예정임. 시행예정인 법은 건강손상자녀의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에 고려될 유해인자를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8
위원회 회부2022.09.29
위원회 상정2022.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근로자가 화학물질 등의 건강 장해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고 내년 1월에 시행예정임. 시행예정인 법은 건강손상자녀의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에 고려될 유해인자를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건강손상자녀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태아나 자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인자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분류되어 있으며, 해당 분류에 따르면 부모의 유해요인 노출 모두 자녀의 건강손상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시행예정인 법을 현행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여, 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건강손상자녀를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더욱 살리고자 함(법률 제1875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률 안 제91조의1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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