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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23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그 종류를 지정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그런데 공무원의 여러 비위 중 채용, 승진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는 공정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중징계가 필요한 사안임. 한편, 현행법은 징계요구의 대상을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대표발의 이태규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2
위원회 회부2022.09.05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그 종류를 지정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그런데 공무원의 여러 비위 중 채용, 승진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는 공정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중징계가 필요한 사안임. 한편, 현행법은 징계요구의 대상을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방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직원을 명시함으로써 징계요구의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징계요구의 대상에 지방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직원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인사 관련 비위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인사 관련 비위로 징계 요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징계를 요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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