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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384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시공자가 시공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제출 및 공고토록 규정되어 있음. 특히, 라돈은 1군 발암물질로 폐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생활환경정보센터에서 전국 실내 라돈 지도를 공개하고 있음.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지역 전국 실내 라돈은 2012년(겨울) 전국 평균 124.9 Bq/m3…

대표발의 장경태 무소속 · 공동 9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16 공포
발의2020.10.05
위원회 회부2020.10.06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3.03.21
법사위 회부2023.03.21
법사위 상정2023.07.26
법사위 의결2023.07.26
본회의 상정2023.07.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7.27
정부 이송2023.08.04
공포2023.08.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시공자가 시공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제출 및 공고토록 규정되어 있음. 특히, 라돈은 1군 발암물질로 폐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생활환경정보센터에서 전국 실내 라돈 지도를 공개하고 있음.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지역 전국 실내 라돈은 2012년(겨울) 전국 평균 124.9 Bq/m3 에서 2014년(겨울) 102.0 Bq/m3, 2016년(겨울) 95.4 Bq/m3, 2018(겨울) 72.4 Bq/m3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난방효율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의 외기차단 기능이 강화되고, 대리석 등 천연자재 사용이 늘면서 신축 아파트에서도 관련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입주민의 민원 및 불안 심리 증가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실내공기질 측정기관을 환경부 등록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제한하고,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과정에서 입주민 참여로 신뢰성 강화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63호) · 시행 2024-02-17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663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를 "시공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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