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35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이하 “농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현재 79개의 다른 법률에서 농지전용허가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대표발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0
위원회 회부2020.12.11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이하 “농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현재 79개의 다른 법률에서 농지전용허가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해당 허가의 의제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지전용허가의 의제를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해당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농지전용허가 의제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개별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의 의제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호 및 별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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