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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0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인사청문의…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수정가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18 공포
발의2020.06.01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9
위원회 의결2020.07.29
법사위 회부2020.07.29
법사위 상정2020.08.03
법사위 의결2020.08.03
본회의 상정2020.08.0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8.04
정부 이송2020.08.07
공포2020.08.18

무슨 법안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8-18 (법률 제17487호) · 시행 2020-08-18 · 바뀐 줄 6 / 1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법원ㆍ군사법원의 사법행정 에 관한 사항
마. 헌법재판소 사무 에 관한 사항
바. 탄핵소추 에 관한 사항
바. 법원ㆍ군사법원의 사법행정 에 관한 사항
사.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의 심사 에 관한 사항
사. 탄핵소추 에 관한 사항
<신 설>
아.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 17. (생 략)
3. ∼ 1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8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487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국세청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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