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7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재외동포 수가 75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음. 하지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수립 및 집행업무를 여러 부처가 분산하여 수행하고 있어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표발의 김석기 국민의힘 · 공동 17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05 발의
발의2020.08.0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재외동포 수가 75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음. 하지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수립 및 집행업무를 여러 부처가 분산하여 수행하고 있어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에 대한 효율적 집행과 재외동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외동포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설치해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사안에 대해 실용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우리 재외동포의 이익증진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익 신장에 이바지하도록 하려 함.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본청에는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함(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재외동포재단법」을 폐지하고,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 중 재외동포청 근무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에 준하여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및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04 (법률 제19228호) · 시행 2023-06-05 · 바뀐 줄 46 / 5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 ④ (생 략)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행정각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 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제29조제2항ㆍ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 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다만,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⑤ 행정각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 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제29조제2항ㆍ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 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다만,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직공무원ㆍ특정직공무원(경찰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만 해당한다)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국장은 중앙행정기관마다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직공무원ㆍ특정직공무원(경찰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만 해당한다)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국장은 중앙행정기관마다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1. 외교부: 외무공무원
1.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외무공무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 (생 략)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차관(제29조제2항ㆍ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 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차장(국무조정실 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차관(제29조제2항ㆍ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 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차장(국무조정실 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정부위원) 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 부ㆍ처ㆍ청의 처장ㆍ차관ㆍ청장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및 차관보와 제29조제2항ㆍ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 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제10조(정부위원) 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 부ㆍ처ㆍ청의 처장ㆍ차관ㆍ청장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및 차관보와 제29조제2항ㆍ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 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① 국무조정실장ㆍ국가보훈처장ㆍ인사혁신처장ㆍ법제처장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① 국무조정실장ㆍ인사혁신처장ㆍ법제처장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국가보훈처) 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ㆍ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보훈처를 둔다.② 국가보훈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삭 제>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문화체육관광
9. 국가보훈
10. 농림축산식품
10. 문화체육관광
11. 산업통상자원
11. 농림축산식품
12. 보건복지
12. 산업통상자원
13. 환경
13. 보건복지
14. 고용노동
14. 환경
15. 여성가족
15. 고용노동
16. 국토교통
16. 여성가족
17. 해양수산
17. 국토교통
18. 중소벤처기업
18. 해양수산
<신 설>
19. 중소벤처기업부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외교부)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ㆍ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 국제정세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0조(외교부)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ㆍ지원 , 국제정세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둔다.
<신 설>
④ 재외동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5조(문화체육관광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광고ㆍ출판ㆍ간행물ㆍ체육ㆍ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③ 문화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재청을 둔다.④ 문화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5조(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ㆍ보호,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6조 (농림축산식품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ㆍ축산, 식량ㆍ농지ㆍ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6조 (문화체육관광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광고ㆍ출판ㆍ간행물ㆍ체육ㆍ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농촌진흥 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촌진흥청 을 둔다.
문화재 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재청 을 둔다.
농촌진흥청 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문화재청 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7조 (산업통상자원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업ㆍ무역ㆍ공업ㆍ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ㆍ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7조 (농림축산식품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ㆍ축산, 식량ㆍ농지ㆍ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촌진흥청을 둔다.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ㆍ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
농촌진흥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특허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산림청을 둔다.
<신 설>
⑥ 산림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8조 (보건복지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생활보호ㆍ자활지원ㆍ사회보장ㆍ아동(영ㆍ유아 보육을 포함한다)ㆍ노인ㆍ장애인ㆍ보건위생ㆍ의정(醫政) 및 약정(藥政)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8조 (산업통상자원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업ㆍ무역ㆍ공업ㆍ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ㆍ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방역ㆍ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청을 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질병관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신 설>
④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ㆍ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
<신 설>
⑤ 특허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9조 (환경부)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9조 (보건복지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생활보호ㆍ자활지원ㆍ사회보장ㆍ아동(영ㆍ유아 보육을 포함한다)ㆍ노인ㆍ장애인ㆍ보건위생ㆍ의정(醫政) 및 약정(藥政)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상청을 둔다.
방역ㆍ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청을 둔다.
기상청 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질병관리청 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0조(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0조(환경부)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②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상청을 둔다.③ 기상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1조(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1조(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2조(국토교통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국토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및 간척, 육운ㆍ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② 국토교통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제42조(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3조 (해양수산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ㆍ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수산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ㆍ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3조 (국토교통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국토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및 간척, 육운ㆍ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
국토교통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제44조(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4조(해양수산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ㆍ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수산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ㆍ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②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③ 해양경찰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
<신 설>
제45조(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9228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본문 중 "제37조제2항"을 각각 "제3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외교부"를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제37조제2항"을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 중 "제37조제2항"을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무조정실장ㆍ국가보훈처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9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가보훈부 제30조제1항 중 "재외국민의 보호ㆍ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을 "재외국민의 보호ㆍ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둔다. ④ 재외동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5조부터 제44조까지를 각각 제36조부터 제45조까지로 하고,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ㆍ보호,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재외동포재단법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이하 이 조에서 "재단"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단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재외동포청이 승계한다. 이 경우 재외동포청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에 대한 행위는 그 업무의 범위에서 재외동포청의 행위 또는 재외동포청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다. 제4조(조직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689249" alt="img125689249" > </img>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689355" alt="img125689355" > </img>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총리령 또는 부령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부령으로 본다. 제5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7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칙 제7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인사청문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대통령은 국무위원 후보자(국가보훈부장관)에 대하여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3제1항제3호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②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1항제3호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③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④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및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⑤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⑥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⑦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외교부장관은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을 "외교부장관은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그 소속기관의 장"을 "그 소속기관의 장,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⑧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의2제1항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외교부장관에게 보고"를 "재외동포청장에게 통보"로 한다. ⑨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외교부장관"을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9조의2,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⑩ 해외이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6, 제11조 전단 및 제12조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⑪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0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⑫ 국방전직교육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⑬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제1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⑭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⑮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16>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17>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ㆍ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1조부터 제349조까지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19>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20>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22>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1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 고용노동부"로 한다. <24>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3조의3제4항 전단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2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2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2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제4항ㆍ제5항, 제12조의3제1항ㆍ제3항,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 제12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3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ㆍ제3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1항, 제3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7조의2제1항, 제38조, 제4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2항ㆍ제3항, 제47조 본문, 제49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4조제2항 전단, 제55조제3항, 제56조제2항, 제59조제2항 전단, 제61조제3항, 제6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8조제2항ㆍ제3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0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라목, 제73조제4항, 제7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 제78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1항, 제81조, 제84조 후단,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6조제1항, 제89조제3항 전단, 제89조의2제4항 전단,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3조제1항, 제94조제1항ㆍ제2항,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0조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6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68조제2항, 제69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70조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71조제4항, 제7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78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9조제3호, 제81조 및 제82조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70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가목 및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2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의6제1항ㆍ제3항, 제7조의7제1항ㆍ제3항, 제7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10제3항 전단, 제8조제4항, 제8조의2제1항제1호, 제8조의3제1호, 제8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의6제1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3조의6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라목, 제13조의9제4항, 제13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의13, 제15조제3항, 제19조제2항 전단, 제20조의2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4조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후단,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3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3조의4제3항, 제13조의6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13조의7제4항, 제13조의9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의10제3항, 제13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3조의12제3항ㆍ제4항, 제20조의2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제3호 및 제23조의2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6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가목 및 제13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29>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ㆍ제4항,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의2, 제23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26조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후단 및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30>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2조제2항 전단, 제13조의2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9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라목, 제22조제4항, 제2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제27조 및 제32조제3항 중 "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8조의2제3항, 제19조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2조의2제3항,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3조제3항ㆍ제4항, 제25조제3호 및 제27조의2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가목 및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의5제1항, 제6조의7,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4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제14조의3제1항ㆍ제4항, 제14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의5제1항ㆍ제2항, 제22조제4항 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 제3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ㆍ제3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9조제1항, 제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44조의2제1항, 제45조,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2항ㆍ제3항, 제54조제1항 본문, 제56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2조제2항 전단, 제63조 후단, 제63조의2제2항 전단, 제6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5조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73조제1호ㆍ제2호, 제73조의2 전단, 제74조제1항제1호, 제74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4조의3제1항, 제74조의4제1항, 제7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ㆍ제2호, 제74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8조제1항ㆍ제2항,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82조의6제1항ㆍ제2항, 제82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6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81조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74조의9제3항 및 제74조의18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909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3제8항 중 "총리령"을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3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ㆍ제2호,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1조의3제1항, 제1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1조의5, 제11조의7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의9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1조의10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3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의2제5항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국가보훈처 차장"을 "국가보훈부 차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9항 및 제11조의10제2항ㆍ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33>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의3제1항 전단, 제4조의4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라목, 제4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의7,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7항 전단,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19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4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4조의5제4항, 제4조의6제6호 및 제17조제3호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4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호 가목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34>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 전단, 제19조 및 제21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35> 독립기념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17조,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1항ㆍ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3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1항ㆍ제3항, 제14조의3제1항ㆍ제3항, 제14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7조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9조 후단, 제1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의4제1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3항 전단, 제26조의2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제31조의2,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5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17조제7항 및 제26조의2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37>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제7조제1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6조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3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ㆍ제4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5항ㆍ제6항, 제14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5조제1항ㆍ제4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4항 전단,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3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ㆍ제3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9조제1항, 제51조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1조의2 전단, 제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5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3조의3제1항, 제54조,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2항ㆍ제3항, 제63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8항,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7조제2항 전단, 제67조의2제3항 전단,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9조제1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9호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922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8조제2항 및 부칙 제2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39>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4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의3제1항ㆍ제3항, 제1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조의4제1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22조제3항 전단,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6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3항 중 "총리령"을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4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의3제3항 전단, 제8조의2제1항, 제8조의3제1항ㆍ제3항, 제8조의4제1항ㆍ제3항, 제8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의7제1항, 제12조의3제3항 전단, 제18조제3항, 제18조의2제3항, 제20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24조의6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라목, 제24조의9제4항, 제24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4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4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의13, 제26조제2항 전단, 제28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2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9조제6항, 제24조의3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4조의4제3항, 제24조의6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24조의7제4항, 제24조의9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4조의10제3항, 제24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4조의12제3항ㆍ제4항, 제28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0조제3호 및 제32조의2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24조의6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가목 및 제24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4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제4항ㆍ제5항, 제11조의3제1항ㆍ제3항, 제11조의4제1항ㆍ제3항, 제1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 제2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제23조,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의2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6조의2제1항, 제37조,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2항ㆍ제3항, 제46조 본문, 제48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3조제2항 전단, 제54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5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58조의5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라목, 제58조의8제4항, 제58조의9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8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8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8조의12, 제60조제3항, 제64조제2항 전단, 제65조의2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제68조, 제70조 후단, 제7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1항, 제75조제3항 전단, 제75조의2제4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8조제1항, 제79조제1항ㆍ제2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1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58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58조의3제3항, 제58조의5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58조의6제4항, 제58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8조의9제3항, 제58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58조의11제3항ㆍ제4항, 제65조의2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6조제3호 및 제68조의2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58조의5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가목 및 제58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4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1호,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44>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 고용노동부"로 한다. <45>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단서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46>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8조의14제4항제2호 중 "외교부"를 "외교부, 재외동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8조(조직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4조제1항의 표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총리령 또는 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