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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19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무형문화재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제작한 전승공예품에 대해 인증제도를 두고, 전승공예품 홍보를 위한 전승공예품은행을 운영하는 등 전통공예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2020년 기준 전통기술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총 68명)의 전승공예품 전체 판매액이 1억 5천만원에 불과한…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1.09 발의
발의2021.11.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무형문화재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제작한 전승공예품에 대해 인증제도를 두고, 전승공예품 홍보를 위한 전승공예품은행을 운영하는 등 전통공예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2020년 기준 전통기술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총 68명)의 전승공예품 전체 판매액이 1억 5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아직까지 전승공예품 판매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전통기술 분야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계승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공기관의 전승공예품 구매목표 설정 및 구매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그 이행실적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전승공예품 수요를 확보하고,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자립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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