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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7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일부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역에서 토지를 구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지탄과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은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분산되어 있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보 역시 종합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9
위원회 회부2021.04.12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일부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역에서 토지를 구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지탄과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은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분산되어 있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보 역시 종합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이러한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부동산 거래정보를 관리ㆍ조사하고 부동산 시장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3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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