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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적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협력업체에까지 RE100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고 있는 상황인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34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08
위원회 회부2021.12.09
위원회 상정2022.05.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적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협력업체에까지 RE100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고 있는 상황인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그런데 수도권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공장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이전하여 소비하는 전기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2050년까지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수도권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이 해당 공장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이전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전기요금의 감면, 조세 혜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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