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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3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의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의 경우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 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지침을…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1
위원회 회부2021.01.22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의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의 경우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 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지침을 통하여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학교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의 급식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 등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어린이급식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제22조의2 및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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