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694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가족에게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에서 이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의료지원, 양로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26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7
위원회 회부2021.01.28
위원회 상정2021.03.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가족에게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에서 이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의료지원, 양로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감면은 「전기통신사업법」 이외에는 개별 약관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이 역시도 감면 대상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어 공공요금 감면제도의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이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공공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요금 감면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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