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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0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음. 통계청의 ‘2020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202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7%인 812만…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9
위원회 회부2021.07.30
위원회 상정2021.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음. 통계청의 ‘2020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202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7%인 812만 5천 명으로 고령인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3%에 달하여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노년기의 규칙적인 신체생활은 신체적 건강은 물론 심리적ㆍ사회적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나아가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혈압, 당뇨병 등 다양한 노인성 질환에 의한 치료비용 부담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범국가적으로 노인 맞춤형 신체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노인들도 자연스럽게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노인 체육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노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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