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771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로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성과 계승ㆍ기념 사업 등의 시행주체인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권리?의무를 재무능력과…
대표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15 공포
발의2021.04.28
위원회 회부2021.04.29
위원회 상정2021.06.28
위원회 의결2021.12.03
법사위 회부2021.12.03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2.10.26
본회의 상정2022.10.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0.27
정부 이송2022.11.04
공포2022.11.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로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성과 계승ㆍ기념 사업 등의 시행주체인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권리?의무를 재무능력과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에「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박람회 개최성과 계승ㆍ기념사업 등 시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6호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1-15 (법률 제19059호) · 시행 2023-05-16 · 바뀐 줄 2 / 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3.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4호의2, 제6호, 제6호의2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
8.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4호의2, 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059호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6호의2"를 "제6호의2, 제6호의3"으로 한다.
6의3.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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