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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89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이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종이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없을 경우,…

대표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3
위원회 회부2022.12.14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이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종이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없을 경우,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사건은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어 노동위원회가 심리할 수 없는 사건으로서 각하됨. 그러므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실제 권익을 침해당한 근로자만이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 개인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차별적 처우 시정과 관련된 서면을 준비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을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였던 근로자, 동일한 사용자가 설립한 다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시정신청 주체를 근로자를 조력할 수 있는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로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시정신청 기한을 현재의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에서 ‘안 날부터 1년’으로 연장하고, 노동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보강함으로써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의 실질적인 차별적 처우 시정과 권익보장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ㆍ제9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88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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