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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52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건설산업기본법」이 문화재수리공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에 문화재수리 시 철근콘크리트구조 등의 시설물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건설업을 겸유한 문화재수리업자만이 이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반면, 한옥이나 매장문화재 보호시설 등의 공사는…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9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건설산업기본법」이 문화재수리공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에 문화재수리 시 철근콘크리트구조 등의 시설물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건설업을 겸유한 문화재수리업자만이 이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반면, 한옥이나 매장문화재 보호시설 등의 공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력을 갖춘 문화재수리업자가 수행하는 것이 더 높은 품질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음에 따라 일반건설사업자가 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옥을 짓거나 매장문화재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것 등을 ‘역사문화환경정비’로써 새롭게 규정하고 문화재 수리를 건설사업자와 문화재수리업자가 함께 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재 수리에 포함된 철근콘크리트구조 등의 현대식 시설물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한옥을 짓거나 매장문화재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것 등은 문화재수리업자가 공사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옥이나 매장문화재 보호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역사문화환경정비’로 규정하여 건설사업자와 문화재수리업자가 함께 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선택적으로 수급인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호의4 및 안 제5조의3 신설). 나. 철근콘크리트구조 등의 현대식 시설물은 문화재수리업자와 건설사업자가 함께 수리하거나, 문화재감리업자와 공사감리자가 함께 감리하도록 함(안 제5조의2 및 안 제3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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