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51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 ‘배출자’와 그 위탁을 받아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중간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을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배출자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14 공포
발의2023.01.17
위원회 회부2023.01.18
위원회 상정2023.03.21
위원회 의결2023.04.25
법사위 회부2023.04.25
법사위 상정2023.07.26
법사위 의결2023.08.23
본회의 상정2023.08.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8.24
정부 이송2023.09.01
공포2023.09.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 ‘배출자’와 그 위탁을 받아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중간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을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배출자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보관할 수 있는 허용보관량 등을 규정하고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해당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ㆍ과태료 처분 또는 영업정지ㆍ과징금 처분을 하게 됨.
그러나 최근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대형 건설기업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기관에서도 반복적으로 현행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등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그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이를 고려하여, 이 법에 규정된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영업정지ㆍ취소처분과 과징금처분 등의 행정처분, 과태료처분, 벌금형이 확정된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규범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9-14 (법률 제19718호) · 시행 2024-03-15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6조의3(위반사실 공표)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처벌 또는 처분 내용, 해당 사업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ㆍ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1.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2.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에 따른 징역형 또는 벌금형3.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718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3(위반사실 공표)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처벌 또는 처분 내용, 해당 사업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ㆍ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2.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에 따른 징역형 또는 벌금형
3.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