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11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그 밖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어업재해”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어가에 대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방사능 오염 사고와 같은…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4
위원회 회부2023.04.05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그 밖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어업재해”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어가에 대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방사능 오염 사고와 같은 사회재난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2023년 예정된 대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고, 이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어업재해”로 보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와 같은 사회재난을 “어업재해”로 인정하도록 하여 피해 어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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