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문화산업 진흥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00901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
제안이유 한복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으며 고유의 가치를 지니고 한류열풍 속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적 자산임. 한복은 생활화, 세계화 및 상업화를 할 수 있는 문화산업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절기와 의례 시에만 입는 전통의상으로만 인식되어 일상 속에서 한복을 입는…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6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25
위원회 회부2024.06.26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1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3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한복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으며 고유의 가치를 지니고 한류열풍 속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적 자산임.
한복은 생활화, 세계화 및 상업화를 할 수 있는 문화산업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절기와 의례 시에만 입는 전통의상으로만 인식되어 일상 속에서 한복을 입는 사람들은 나날이 줄어들고 있음.
최근 한복의 심미적 디자인을 현대 패션과 접목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나, 한복 수요 급감과 한복산업의 영세성, 인력 고령화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통문화 자산인 한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한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현대사회의 시대적 요구와 경향에 맞추어 한복을 계승ㆍ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ㆍ육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한복문화산업 진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복문화의 진흥과 한복문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마다 한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한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라.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복진흥원을 설립함(안 제8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복문화의 교육지원, 전시관 설치ㆍ운영 지원, 한복 연구개발 촉진,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의 활성화 지원, 한복문화산업 관련 민간단체 지원ㆍ육성, 한복착용 진흥ㆍ우대, 한복문화산업의 창업 및 한복 제작 지원, 한복문화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 · 공포 2026-04-28 (법률 제21597호) · 시행 2027-04-29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597호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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