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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213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5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의 목적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전직·현직 대통령 등 국가장의 대상자에 관한 규정만이 있을 뿐 국가장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명시적으로는 국가장의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아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적용례와 같이 해당 법률에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국가장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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