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89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의 보급과 분산형 에너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나, 기존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에서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권한이 중앙정부로 집중되어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정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음. 하지만 분산형 에너지체계로의 전환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형 재생에너지사업을 주도적으로…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30
위원회 회부2020.12.01
위원회 상정2021.0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재생에너지의 보급과 분산형 에너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나, 기존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에서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권한이 중앙정부로 집중되어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정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음.
하지만 분산형 에너지체계로의 전환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형 재생에너지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하여 발전사업의 이익을 주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재생에너지전환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을 통한 분산형 에너지체계로의 전환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은 신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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