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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5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하도급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처리 현황은 2018년 기준 1,455건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6개 협의회 전체의 분쟁조정 처리 건수인 3,631건의 40.1%에 달하고 있고, 두 번째로…

대표발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30
위원회 회부2020.07.31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하도급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처리 현황은 2018년 기준 1,455건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6개 협의회 전체의 분쟁조정 처리 건수인 3,631건의 40.1%에 달하고 있고, 두 번째로 처리 건수가 많은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1,024건)의 1.4배, 세 번째로 처리 건수가 많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848건)의 1.7배에 달하고 있음. 이와 같이 과중한 분쟁조정건수로 인해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으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효율적인 하도급분야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수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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