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보호법」에서는 부실금융회사 등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그 관련자 등에 대해 재산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조사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은닉재산이나 자금흐름을 찾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부실금융회사 등의 부실에 책임이…

대표발의 권은희 국민의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19
위원회 회부2022.01.20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예금자보호법」에서는 부실금융회사 등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그 관련자 등에 대해 재산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조사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은닉재산이나 자금흐름을 찾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부실금융회사 등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등을 “자금세탁행위”에 포함시키고, 이 같은 행위로 의심되는 금융거래정보나 관련자의 고액 현금거래정보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이 예금보험공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라목 신설 및 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