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45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런데 피보험 단위기간을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 계약기간이 6개월인 근로자의 경우 무급휴무일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일, 유급휴무일 등을 합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에 미치지 못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8
위원회 회부2021.05.31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런데 피보험 단위기간을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 계약기간이 6개월인 근로자의 경우 무급휴무일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일, 유급휴무일 등을 합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에 미치지 못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또한 근로자가 보수의 기초가 된 날을 계산하기 어려워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내용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여부를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보험 단위기간을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인 피보험 기간의 정의와 일치시키고,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180일에서 6개월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1호, 제41조제1항, 제70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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