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68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조직ㆍ인력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 기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폭염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으로 인하여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의 노동 강도가 심화되었음에도…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5.21
위원회 회부2024.05.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조직ㆍ인력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 기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폭염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으로 인하여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의 노동 강도가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규모의 휴게시설을 갖추지 못한 사업주가 많아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2021년 7월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음.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여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휴게공간을 보장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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