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167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분권 확대와 효율적인 지방행정 서비스 촉진을 위한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지방관리항만의 개발ㆍ관리 주체가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되었음. 그러나 지방관리항만은 선박 대피 등을 위한 재해안전시설로 기능하고 있고, 화물과 여객 수송을 위한 국가 물류망 구축 등 국가관리항만과 연계한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되므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함.
대표발의 김태흠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3
위원회 회부2021.08.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자치분권 확대와 효율적인 지방행정 서비스 촉진을 위한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지방관리항만의 개발ㆍ관리 주체가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되었음.
그러나 지방관리항만은 선박 대피 등을 위한 재해안전시설로 기능하고 있고, 화물과 여객 수송을 위한 국가 물류망 구축 등 국가관리항만과 연계한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되므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함.
이에 지방관리항만의 시행계획의 수립 및 개발의무를 시ㆍ도지사에게 부여하되, 지자체간 이견 발생 또는 중복ㆍ난개발 등을 대비하여 해수부장관의 점검 및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관리항만의 수역시설과 외곽시설의 건설ㆍ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여 항만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안 제5조, 제5조의2 신설, 제8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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