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36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현재 대학별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대학별 장애학생 규모나 학생별 지원 사항 등이 상이하여 개별 대학 차원에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대표발의 김병욱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15 발의
발의2022.09.15
무슨 법안인가
특수교육대상자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현재 대학별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대학별 장애학생 규모나 학생별 지원 사항 등이 상이하여 개별 대학 차원에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 재학 중 실질적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앙 단위의 전문적ㆍ안정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이에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33조의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0-18 (법률 제18992호) · 시행 2023-04-19 · 바뀐 줄 12 / 2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① (생 략)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학생 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 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특별지원위원회) ①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 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9조(특별지원위원회) ①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이하 “특별지원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교직원 또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신 설>
③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①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ㆍ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을 둠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①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ㆍ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를 둠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으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 설>
④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0조의2(개인별 교육지원계획) ①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특별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의 보고사항을 반영하여 매 학기마다 장애학생에 대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작성하여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편의제공 등)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제31조(편의제공 등)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 삭제
제33조(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이하 “고등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② 고등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학생 고등교육 관련 연구ㆍ분석2.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관련 자료 개발ㆍ보급3. 장애학생의 진로ㆍ취업 지원4.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교직원 등 연수 지원5. 제13조에 따른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운영 및 컨설팅6. 제30조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7. 그 밖에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고등교육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교육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18992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개선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지원위원회"를 "특별지원위원회(이하 "특별지원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교직원 또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중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을"을 "지원부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으로"를 "지원부서로"로,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③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개인별 교육지원계획) ①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특별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의 보고사항을 반영하여 매 학기마다 장애학생에 대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작성하여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제5장에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이하 "고등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고등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학생 고등교육 관련 연구ㆍ분석
2.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관련 자료 개발ㆍ보급
3. 장애학생의 진로ㆍ취업 지원
4.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교직원 등 연수 지원
5. 제13조에 따른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운영 및 컨설팅
6. 제30조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7. 그 밖에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고등교육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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