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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08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로 한국영화의 창작ㆍ제작 진흥 관련 지원,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등의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영화산업의 상당 부분이 영화상영관의…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05
위원회 회부2022.04.06
위원회 상정2022.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로 한국영화의 창작ㆍ제작 진흥 관련 지원,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등의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영화산업의 상당 부분이 영화상영관의 매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간 유행으로 인하여 극장의 매출은 급감하는 등 영화산업은 침체되고 있으며, 영화상영업자 또는 영화산업 종사자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ㆍ유지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과 영화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 및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금의 융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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