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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3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수사권ㆍ수사종결권…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5
위원회 회부2022.07.26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수사권ㆍ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검찰총장에게 한정하여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이와 같은 형사사법체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넓게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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