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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을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구분한 구역의 경우 같은 행정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역으로 분류되어 보상의 지급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에…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3.23 발의
발의2022.03.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을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구분한 구역의 경우 같은 행정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역으로 분류되어 보상의 지급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동이나 리 단위 행정구역의 경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구분하여 소음피해 보상금이 지급되는 동일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마을 주민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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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