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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13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 기술정보, 제조 노하우, 고객 명단 등 영업비밀은 기업의 핵심자산으로 위법하게 취득ㆍ사용ㆍ공개되어 유출될 경우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존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음은 물론,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음. 현행법은 영업비밀의 훼손ㆍ변경ㆍ위조ㆍ유출, 직무 관련 비밀 누설 및 영업비밀 훼손 등의…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19 위원회 상정
발의2026.02.27
위원회 회부2026.03.03
위원회 상정2026.05.19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첨단산업 기술정보, 제조 노하우, 고객 명단 등 영업비밀은 기업의 핵심자산으로 위법하게 취득ㆍ사용ㆍ공개되어 유출될 경우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존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음은 물론,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음. 현행법은 영업비밀의 훼손ㆍ변경ㆍ위조ㆍ유출, 직무 관련 비밀 누설 및 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벌칙 적용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업의 기술정보 유출, 해킹사고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제재방안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시정명령의 권한을 부여하여 신속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국가 경제 및 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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