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722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폭우로 인한 임진강, 북한강 등의 범람으로 남북 공유하천 관리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 영역으로 명시되어 있지…
대표발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0
위원회 회부2020.09.11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폭우로 인한 임진강, 북한강 등의 범람으로 남북 공유하천 관리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 영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남북 공유하천에 관한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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