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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2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2005년 법 개정을 통하여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기초의회의원 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는 중선거구제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표 발생, 후보자 간의 과열경쟁 등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하지만 기초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가 광역화됨에 따라…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2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2005년 법 개정을 통하여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기초의회의원 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는 중선거구제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표 발생, 후보자 간의 과열경쟁 등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하지만 기초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가 광역화됨에 따라 광역의회의원과 기초의회의원과의 대표성이 혼선되며, 선거과정에서 소지역주의가 만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선거비용이 증가하고, 지역주민과 의원 간의 직접적 접촉 부족으로 인한 주민 소외와 무관심 등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도 초래하고 있음. 주요내용 기초의회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개편함으로써, 기초의회의원과 지역 주민 간 친밀도를 증진시키고 지역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24조의3 삭제,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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