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70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감염된 환자 등이 정부의 방역조치 또는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로 인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의료인에 대하여 침을 뱉는 등 고의적으로 감염병을 감염시키고자 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5
위원회 회부2020.11.26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감염된 환자 등이 정부의 방역조치 또는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로 인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의료인에 대하여 침을 뱉는 등 고의적으로 감염병을 감염시키고자 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료인에 대하여 침을 뱉거나 기침을 하는 등 고의적으로 감염병을 감염시키고자 하는 행위를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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