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45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n번방 사건 등과 같은 디지털성범죄의 발생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으나, 범죄물의 상당부분이 국외서버에 소재해 국내 행정력으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피해자는 해외에서 본인의 영상물이 포르노처럼 소비되어도 구제받을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으며, 일상생활로의 복귀에도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현행법은…
대표발의 허은아 미래한국당 · 공동 13명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08 공포
발의2020.12.15
위원회 회부2020.12.16
위원회 상정2021.02.01
위원회 의결2021.04.22
법사위 회부2021.04.22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5.28
공포2021.06.08
무슨 법안인가
최근 n번방 사건 등과 같은 디지털성범죄의 발생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으나, 범죄물의 상당부분이 국외서버에 소재해 국내 행정력으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피해자는 해외에서 본인의 영상물이 포르노처럼 소비되어도 구제받을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으며, 일상생활로의 복귀에도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두어 디지털성범죄물을 심의하고 있으나, 국외서버를 대상으로 하는 ‘접속차단’ 조치는 2018년 17,248건, 2019년 25,896건, 2020년 10월 현재 30,748건으로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이는 디지털성범죄의 재발방지와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외서버에서 유통되는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제공조점검단’이라는 임시조직을 설치하여 해외사업자와의 국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업이므로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외사업자와의 적극적 공조ㆍ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물를 비롯한 마약?총포류 불법 거래,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 불법유해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6-08 (법률 제18226호) · 시행 2021-06-08 · 바뀐 줄 5 / 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8.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신 설>
9.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제29조(심의위원회 규칙) 심의위원회는 제21조제7호 에 따라 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때에는 20일 이상의 예고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이를 관보에 게재ㆍ공표하여야 한다.
제29조(심의위원회 규칙) 심의위원회는 제21조제8호 에 따라 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때에는 20일 이상의 예고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이를 관보에 게재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226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29조 전단 중 "제21조제7호"를 "제21조제8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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