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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8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담합은 사업자 간 명시적인 합의 없이 향후 가격방침 등 정보교환을 매개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자 간 가격 등 핵심 경쟁요소에 대한 정보교환행위는 상호 전략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경쟁의 유인을 감소시키는 등 그 자체로서 경쟁제한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대표발의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6
위원회 회부2020.08.31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담합은 사업자 간 명시적인 합의 없이 향후 가격방침 등 정보교환을 매개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자 간 가격 등 핵심 경쟁요소에 대한 정보교환행위는 상호 전략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경쟁의 유인을 감소시키는 등 그 자체로서 경쟁제한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으로서 사업자 간 합의를 요구하면서 그 유형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정보교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사업자 간 정보교환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동행위를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사업자 간 합의 뿐만 아니라 동조적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사업자 간 가격?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세부 유형으로 추가하는 한편, 사업자 간 일치된 공동행위의 외관이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가 교환된 경우에는 사업자 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토록 함으로써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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