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07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가상자산시장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일부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투자자 보호 센터를 마련하는 등 고객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사례가 나타나고…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2
위원회 회부2021.11.03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가상자산시장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일부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투자자 보호 센터를 마련하는 등 고객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모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센터를 설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상자산사업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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