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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13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원활한 사업 추진과 대규모 자금조달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전원개발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가 빈번히 있으나, 이를 행정적으로 처리할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그런데, 발전사업을 양도ㆍ양수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1
위원회 회부2023.02.22
위원회 상정2023.04.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원활한 사업 추진과 대규모 자금조달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전원개발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가 빈번히 있으나, 이를 행정적으로 처리할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그런데, 발전사업을 양도ㆍ양수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전기위원회의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아 신고하면 전원개발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전원개발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과 처리 기한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6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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