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25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구별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함)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지구별수협에 조합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산업 분야는 어업방식과 포획 어종 등에 따라…
박찬대의원 등 10인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10
위원회 회부2024.0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구별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함)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지구별수협에 조합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산업 분야는 어업방식과 포획 어종 등에 따라 그 특성이 상이하여 어업별ㆍ어종별 대표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사의 수가 최대 11명으로 제한되어 있음. 이에 대표성과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사의 최대 인원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조합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한 점과 비교하여 지구별수협 이사회의 이사 인원수를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구별수협 이사회의 구성 요건을 조합장을 포함한 7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로 최대 인원수를 상향함으로써, 어업인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어업인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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