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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39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동물학대 금지 조항을 두어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또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대표발의 조수진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4
위원회 회부2023.04.17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동물학대 금지 조항을 두어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또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려견 21마리 중 18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사건을 비롯하여 특정 견종(푸들) 17마리를 잔인하게 고문하여 죽인 사건 등 사람의 학대행위로 동물이 생명을 잃는 사건이 끊이지 않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동물 학대행위는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동물보호 및 복지 강화에 반하는 것으로 이러한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동물학대행위의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97조제1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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